분묘개장공고(1차)-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524-1(전)
- 작성일
- 2019.06.12 14:05
- 등록자
- 김형균
- 조회수
- 278
실버전원주택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분묘 소재지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524-1(전)
2.분묘 기수 : 1기
3.개장사유 : 재산권 보전
4. 개장방법 : ①유연분묘 = 분묘 연고자(관리자)와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
②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후 봉안당 안치
5. 공고기간 : 1차 2019년 06월 04일
2차 1차공고일 40일 이후
6. 장 후 안치장소 : 장흥군 공설묘지(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101번지)
7. 안치 기간 : 화장 후 안치 10년
8. 신 고 처 : 공고인 = 김행일
대행사 = 협동장의사 대표 김동완(연락처: 010-3666-4939)
9.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와 문화재발굴지역 내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9년 06월 04일
공고인(토지소유자) : 김행일
대행사 : 협동장의사 대표 김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