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수정본)
- 작성일
- 2019.09.05 11:49
- 등록자
- 김민경
- 조회수
- 174
분묘개장공고 (수정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5-4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수정일로부터 1개월
5.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유치공설공원묘지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공 고 인 : 김 민 경
9. 신 고 처 :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용곡길 65
010-8624-3084 김 민 경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9. 09. 05 김 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