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6.14 11:02
- 등록자
- 국방부
- 조회수
- 80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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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6. 1.시행)에 따른 피해 신청기간 연장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53. 7. 27. ~ ’12. 4. 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12. 4. 16.이후 발생한 사건은 국가배상법으로 청구 가능하여 제외
나. 신청기간 : ’19. 6. 1. ~ ’21. 5. 31.(2년)
다. 신청장소 :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센터 4층 421호)
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서식 활용)
마. 홍보기간 : ’19. 6. 1.(토)~6. 30.(일)
* 문의전화 :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02-748-5962)
포스터
"지뢰사고의 아픔 국방부가 함께 합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안내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이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볇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제16359호. 2019. 4. 23. 제정 2019. 6. 1. 일부개정안 시행)
신청대상자: 1953. 7. 27 ~ 2012. 4. 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신청제외대상:
1.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지원금 을 받은 경우
2.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9. 6. 1. ~ 2021. 5. 31.
신청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21호 / 02)748-5962)
신청방법: 신청처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신청서식: 국방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업무문야별 자료 → 서식 → 지뢰피해자 지원 서식 활용
지급 절차
위로금 등 신청서 접수 → 사실 조사 → 위원회 심의 · 결정 · 지급
선정기준
● 위로금
- 사망자: 위로금 ×(1+[( 지급일-사망일)/365×0.05])
- 상이자: (휴업위로금 + 장해위로금) × (1+[(지급일-상이일)/365×0.05])
- 상이자 중 사망자: 휴업위로금 + 장해위로금 + 사망 위로금
· 위로금 : 월 평균 임금 × 장래 취업가능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본인의 생활비 공제율 × (1- 피해자 과실률)
위로금이 현저히 적을 경우 법령에 따라 조정지급(2천만원 한도) 가능
● 의료지원금 : 가지급치료비 + 보호비 + 보장구 구입비 + 향후지료비
· 궁금하신 것은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단(02-748-5963)이나 주민자치센터 민원 창구를 이용하십시오
/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