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 작성일
- 2019.06.19 08:35
- 등록자
- 선유진
- 조회수
- 482
가. 신청자격: 신중년(만50세이상)을 신규 채용한 기업
※ 단, 만55세이상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원
나.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만원 ~ 80만원 지원 / 기업에 지원
- 3개월 단위 최대 1년간 총 480만원 ~ 96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
다. 지원요건: 신중년 채용 후3개월 이상 고용 지속시 지원금지급
라. 신청방법: 관할 지방고용 노공관서 직접 제출 및 고용보험시스템 신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