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
- 작성일
- 2019.09.10 10:55
- 등록자
- 백혜경
- 조회수
- 625
첨부파일(4)
-
한글파일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hwp
187 hit/ 16.5 KB
-
한글파일 액화석유가스 판매(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판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2019).hwp
296 hit/ 796.5 KB
-
한글파일 액화석유가스 판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의한 판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2019).hwp
201 hit/ 477.5 KB
-
한글파일 액화석유가스 판매(용기에 의한 판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2019).hwp
229 hit/ 485.0 KB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안전관리규정 개정 안내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와 관련, 개정된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을 활용하시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관리규정 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대상
-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의한 판매사업자
- 액화석유가스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자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의한 판매사업자
나. 심사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061-803-9556)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5층 한국가스안전공사
다. 준비서류
-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서 1부
- 안전관리규정 3부(사업자보관용1부, 지자체제출용1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용1부)
※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게시글 위치: 정보공개->가스법규정보->안전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