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 작성일
- 2019.09.10 11:43
- 등록자
- 신성재
- 조회수
- 1115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2.영업소 명칭 : 장흥친정김부각
3. 영업소 소재지 : 장흥군 유치면 원등길 73-3
4. 대표자 : 노춘순
5. 식품 등의 명칭 : 김부각
6. 위반내용 : 등록, 신고 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7.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등록 취소
8. 처분일 : 2019.1.22
9. 단속기관 : 장흥군
10. 단속적발일 :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