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사업자 공표
- 작성일
- 2019.09.11 11:08
- 등록자
- 백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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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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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사항을 같은 법 제39조2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문의 : 장흥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860-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