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 작성일
- 2024.04.22 00:00
- 등록자
- 서의현 / 061-860-5712재무과
- 조회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부터 내지 제96조 규정에따라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부터 내지 제96조 규정에따라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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