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갑질·조직적 직장내 괴롭힘·음해거래 등,위법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퇴사한 포스코 직원 윤재연에 대한 피해보상 및 관련자들 처벌 촉구(보충-음해관련 이혼 당한 전처의 실체)
- 작성일
- 2024.11.22 19:38
- 등록자
- 윤OO
- 조회수
- 5
발신(고소·고발인,원고): 윤 재 연
수신: 국회,대통령실 국민제안 청원,포스코,감사원,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산업자원통상부,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귀중
◆목차
1.민원제보 이유 및 취지
2.사건의 개요
3.악의적인 인사상의 위법 부당한 대우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경위
4.고소인 포스코 퇴사 관련 고소인에게 이혼 당한 전처 권수자의 음해거래 및 실체
5.포스코 관리·감독자들이 음해세력(김종님,윤현식,권수자)들로부터 사주받고 고소인을 괴롭혀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근거 및 사실
6.고소인의 입사후 퇴사전까지 악의적인 직장내괴롭힘 관련자들과 인사상의 위법 부당한 대우로 퇴사한 경위
7.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민원제보 이유 및 취지
1.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 포스코가 겉으로는 윤리경영·인권경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격없고,있으나 마나하고,무능하고,무임승차를 하며 월급이나 축내는 기생충같은 부정부패한 부서장 관리 감독자들이 성실하게 일 잘하는 고소인에게 포상(사장표창 상신,특별승진 등)을 해야 마땅 한데도,권한을 남용하여 음해 세력들(윤현식,김종님,권수자,박금남)에게 사주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악의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면서 괴롭혔고,부도덕하고,비윤리적이고,비인간적인 행위를 하고도 죄책감이란 1도 없었다.
2.최근 포스코의 성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2022년 포항제철소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고,고소인이 포스코 재직중에 광양제철소 주택단지내에서도 직장상사와 부하 직원 부인과 불륜,성범죄 사건도 수차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윤리경영이 무색하다.
3.최근 포스코 직장내 괴롭힘도 심각한 수준이다.23.3.29. 광양제철소에서는 부하직원이 직장 상사의 목을 칼로 찔러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 하였고,23.4.7.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포스코 직원이 투신 자살 사망 사건이 또 발생 하였는데,윤리경영이 무색하다.
4.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정황,증거 자료들을 미루어 볼 때,고소인은 포스코의 갑질,직장내 괴롭힘,음해거래 등 위법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힘들어 신임 김만래 공장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사측(부서장 및 관리 감독자들)을 신뢰할 수 없어 본의 아니게 조기 퇴사한 사실이 명백하고,고소인은 너무 억울하게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여 20년이 지난 2024,9월 현재까지도 울화가 치밀어 올라 하루도 잊을 수가 없었다.
5.2001.6.고소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자,신임 공장장 김만래는 “공장장도 바꿨으니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나와 같이 새롭게 일해볼 것을 요청,계속근무 하면 사면복권 해주고 명예회복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하생략 ”며 병주고 약주기식의 조건을 제시하며 회유한 사실이 있었다.
6.고소인은 포스코 퇴사후 가정파괴범 및 음해세력인 전처를 제거하기 위한 이혼소송, 큰형 부부(윤현식과 김종님=인간이기를 포기한 패륜아)가 자신들의 악행을 모두 알고 있는 자식 같은 동생인 고소인을 음해하여 죽이려 했고, 선친인 부 윤기옥의 유산을 혼자 독차지 하기 위해 부 윤기옥을 억울하게 자살해 죽게 만든 만행 등 큰형 부부의 실체를 밝히고, 부모님의 유산 위법 강탈사건 진상규명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 신변정리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규명후 관련자들을 엄중처벌 해야 한다.
7.이 사건은 고소인 및 고소인의 가족과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범죄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직장내에서 고소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포스코의 부정부패한 부서장 관리 감독자들이 포스코 직원에 대한 악의적인 조직적 직장내 괴롭힘,음해,왕따,부당한 근무 평정 및 인사 이동 등 인사상에 위법 부당한 대우 실태의 심각성을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익 목적으로 제보하게 되었다.
8.고소인은 이 사건 관련 포스코 관리·감독자·부서장 인간쓰레기들과 같이 근무 했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울 뿐입니다.유관기관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제대로 조사하여,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당한 고소인 및 고소인의 가족들(당시 12세의 어린 두아들-윤창범,윤용범)이 포스코로 부터 빠른 시일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이 사건 관련 회사 관리 감독자 및 음해세력들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9.이 사건 관련 사회의 악 고소인의 원수들은 현재 법적 처벌은 피하고 있지만 반드시 천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고소인의 원수들(음해세력: 김종님+윤현식,권수자,박금남/이 사건 관련 부정부패한 포스코 관리 감독자 인간쓰레들:제강부-정경희,정병욱,곽종영,오형석,김원채,김재열,김영철,임종명,김준식,임종남,최규현,정준양-공장장·부장·회장/미니밀부-김기성공장장,조순택,신증식,조은형,최왕석,편봉평,최남식,김호진,박주현,김진형,박준곤,김종점,정석만,신기철 부장 등)
◆사건의 개요
1.먼저,제철공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용강성분 격외에 대하여 정리 합니다.여러가지 강종이 있는데,강종별 성분 종류와 성분 범위가 모두 다르고,그 성분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성분 격외 처리 된다,예컨대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력 생산 제품중 고부가가치강인 자동차강판이 성분격외 발생시 제품불량으로 그래이드가 다운되고 제값을 받지 못하여 회사에 큰 손실(34년전 고소인이 무격외 500ch달성 당시 쇳물250톤 1ch 성분 격외 발생시 2천만원 손해)이 발생 되는 것을 말한다.자동차강판의 주요 화학적 성분 구성을 보면〔C〕,〔Mn〕,〔Si〕,〔P〕,〔S〕,〔AL〕,〔Cr〕,〔Mo〕,〔Nb〕,〔Ti〕,〔V〕등이 있다.
2.자동차강판의 품질은 고소인의 기술력과 손에 의해 결정 되는데,저는 포스코직원으로 광양제철소에서 1988.3.~2001.6.14년간 용강정련직으로 근무 하면서 입사초부터 용강성분 무격외500ch 최초달성,성실하게 근무 잘 했다고 10년 근속 포스코 사장 표창장을 받는 등 업무성과 및 업적이 있고,우수한 조업실적,품질향상,생산성 향상,원가절감,설비개선,설비 및 안전사고 하나 없이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며 성실하게 근무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3.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포스코가 겉으로는 윤리경영을 내세우면서 자격없고,있으나 마나하고,무능하고,무임승차를 하며 월급이나 축내는 기생충 같은 부정부패한 부서장 관리 감독자들이 성실하게 일 잘하는 고소인에게 포상(사장표창,특별승진 등)을 해야 마땅한데도,권한을 남용하여 음해세력들(윤현식,김종님,권수자,박금남)에게 사주를 받고,
4.고소인을 괴롭혀 음해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악의적으로 본인이 원치않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부서변경 및 보직변경,수차레 근무조 변경,위법 부당한 인사고과 D급을 받게하여 결국 정직1개월을 당하게 만들었고,변형근로제를 악용 불규칙한 근무형태를 계속강요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정신과 병원 치료(진료소견서)를 받게하여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5.2001.6.고소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자,신임 공장장 김만래는“공장장도 바꿨으니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나와 같이 새롭게 일해볼 것을 요청,계속 근무하면 사면복권 해주고 명예회복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하생략 ”며 병주고 약주기식의 조건을 제시하며 회유한 사실이 있었는데,
6.이는 고소인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재직 기간중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를 잘 해 왔다는 증거이고(포스코 사장 표창장 포함),또한 관리 감독자가 음해세력들에게 사주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의 위법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인이 본의 아니게 조기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증거다.
7.위와같이 고소인은 직장내괴롭힘과 인사상의 위법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힘들어 신임 김만래 공장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사측(부서장 및 관리 감독자들)을 신뢰할 수 없어 본의 아니게 2001.6.조기 퇴사한 사건 입니다.
8.고소인은 이 사건 관련 포스코 관리·감독자·부서장 인간쓰레기들과 같이 근무 했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울 뿐입니다.유관기관에서는 고소인이 포스코로부터 빠른 시일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이 사건 관련 포스코 관리 감독자 및 음해세력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서 엄중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인 인사상의 위법 부당한 대우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입증,고소인 포스코 퇴사 관련 이혼 당한 전처 권수자의 음해거래 입증
1.고소인의 주요업무 성과 및 업적 관련하여
1)위 본인은 1988.3.21.~2001.6.18.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약14년간 근무 하였는데,자동차 강판 등 고급강을 생산 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 공정인 제강부 #1,2제강공장 RH-OB에서 작업자 노하우가 요구되는 용강정련직(강종별 용강내 성분 및 온도조정,탈가스-CO,CO2,N,Ar,H 등,불순물제거,전후공정관리,설비관리 등)오퍼레이터 키잡(operator,key job)으로 근무 하면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릴 정도로 우수한 조업실적,품질향상,생산성 향상,원가절감,설비개선,설비 및 안전사고 하나 없이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며 성실하게 근무 하였다.
2)1989.5.월경 제강부 1제강공장(#1RH-OB)에서 용강정련직으로 근무할 당시 3교대로 근무 하였는데,자동차 강판등 고부가 가치강 생산 및 품질향상 관련 용강정련처리 작업을 작업자 실명으로 1개조에서 4~6ch처리 하였고,조업 초기라서 기술력 부족으로 1개조에서 용강성분 격외가 2~3ch 발생 할 정도로 많은 상황 이었고,당시 성분 격외 1ch(자동차강판 생산용 쇳물 250톤)발생시 2천만원의 큰 손실이 발생 한다고 하였고,
3)회사측(제강부)에서 성분격외를 줄이기 위해 작업자 개인별 성분 무격외 500ch 달성시 포스코사장 표창장을 상신 하기로 했고,고소인은 부단한 연구 끝에 자력으로 입사 1년 만에 용강성분 무격외 500ch 광양제철소 최초로 기록을 달성 하였고,근속 10년 정도된 선배들도 못해 낸 일을 해 냈는데,대상자가 임진채 선배와 2명(미확인된 허위로 추정)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고소인이 회사에서 승진 등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음해세력과 부정부패한 관리·감독자들에 의해 제강부에서 고의적으로 캔슬 시킨 사실이 있었다,
4)포스코 기술연구소에서 신강종(고급강)개발후 시험생산을 하는데,고소인이 포스코에서 RH-OB 용강정련기술 능력을 인정 받아,고난도가 요구되는 시험 생산은 거의다 고소인 근무 시간에 생산 스케줄을 조정하여,고소인이 여러차레 직접 용강정련 처리작업을 하여 성공적으로 생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사실이 있었고,위와 같이 우수한 조업실적,품질향상,생산성향상,원가절감,설비개선 등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며,설비 및 안전사고 하나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있었다,
2.고소인에 대한 포스코의 조직적 직장내 괴롭힘·음해·왕따·갑질·인권침해 등,위법 부당한 대우 관련하여
1)포스코 광양제철소 재직중(1991년~1996년)회사 관리 감독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수차레 근무조 변경,보직변경,부서변경,부당한 인사고과를 주면서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이는 관리 감독자들이 음해 세력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음해 및 괴롭혀 왔다는 반증이다,
2)제강부 1제강공장 #1RH-OB 근무할 당시 회사에서“용강성분 무격외500ch 달성 하면 포스코사장 표창 상신 하겠다”하여 고소인은 광양제철소에서 최초로 성분 무격외 500ch 기록을 달성 했는데도 불구하고,정당한 사유 없이 캔슬 시킨 사실이 있었다,
3)제강부 2제강공장 근무할 당시 반장,주임들이 작정하고 고소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잦은 근무조 변경(4개조:D조→A조→B조→C조,)시킨 사실이 있고,원하지 않은 곳으로 근무 부서 및 보직변경(2제강 RH-OB→ 전로,미니밀 전기로)시킨 사실이 있었다,
4)미니밀부 제강공장에서도 근무 실적이 좋고 성실하게 근무 하였는데,위법 부당하게 근무 불성실로 고의적 인사고과D급을 부여 부당정직1개월을 당하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사실,변형근로제를 악용 우수사원인 고소인을 4개 근무조에서 휴가자 발생시 땜빵 맨으로 근무 시킨 사실이 있었다.
5)관리 감독자들은 건강상태(허리와 목을 다친상태)가 좋지 않은 고소인을 힘들게 괴롭힐 목적으로,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원치 않은 위험하고 힘든 부서인 미니밀부 제강공장 전기로 전해정련직으로 근무부서 및 보직을 변경하여 약1년간(1996.07.31.-1997.05.06.)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었는데,음해세력들에게 사주받고 괴롭힌 것이 분명하다.
(증거2호: 오병원소견서–1매)
(증거3호: 경의한의원소견서–1매)
6)1999년초에 조순택 주임은 미니밀공장 감산 조업에 들어가면서 남은 인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 배치하기 위해 면담을 하였는데,본인은 미니밀 제강공장(VTD,#1,2LF정련)에 그냥 남아 있겠다고 했고,조순택 주임은“그럼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열심히 근무하라고 하면서 현재 신상특이자로 관리되고 있으니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으면 주택단지 안으로 빨리 이사 오라”고 강요한 사실이 있었는데,이 사건 발생 당시 고소인은 순천시 조례동에서 거주하며 출퇴근 하였고,고소인이 회사 주택단지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상특이자로 관리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이는 고소인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음해거래,조직적 왕따 등)관련하여 핑계에 불과한 발언 이었다,
3.위법 부당한 악의적인 근무평정 및 부당정직 관련하여
1) 1998년이후 고발인은 미니밀부 제강공장(VTD,#1,2LF정련)에서 용강정련직으로 근무하면서 우수한 조업실적,품질향상,생산성향상,원가절감,설비개선,설비 및 안전사고 하나 없이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며 성실하게 근무 하던중 1998.4.1.10년 근속 포스코사장 표창장을 수상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4호: 포스코 10년근속 사장표창장 수상)
2)음해세력으로 부터 사주를 받은 부정부패한 관리 감독자와 부서장의 권한남용으로 인하여,성실하게 일 잘하는 고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직적인 직장내 괴롭힘,음해,왕따를 당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막연히 사실 무근한“근무 불성실”이라는 핑계로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악의적인 근무평정(연속3회 D등급)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1개월을 받게 되었고,
3)당시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여 조사 중에 회사 관리감독자들이 너무 힘들게 괴롭혀서“취하”하게 되었고,유명무실한 직장협의회 부대표(박원서)에게 근무부서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안되었고,위와 같이 조직적왕따 및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고소인은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사실이 있었다,
(증거1호: 용하영 신경정신과 진료소견서–1매)
(증거4호: 포스코 10년근속 사장표창장 수상)
4.위법부당 정직에 대한 부당한 재심 결과와 관련하여
1)2001.3.19.고소인의 포스코 퇴사전 회사의 부당정직 관련,고소인에게 이혼 당한 전처는 회사에 재심 신청을 하지 말 것을 강요 하였고,2001.3.20.고소인은 너무 억울해서 회사에 재심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미니밀부 제강공장 공장장인 김기성이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고소인을 신축중인“미니밀 제2공장으로 근무부서를 변경을 해 줄테니 재심 신청을 취하 해줄 것”을 요청 및 회유 하였지만 고소인은 거절 하였고,이후 공장장은 해임 되었다.이는 위의 김기성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소인에게 고의적으로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증거이고,
2)2001.3.28.고소인에게 이혼 당한 전처는 고소인의 회사일이 자기 뜻대로 진행 되지 않자,회사측과 음해세력의 사주를 받고 고소인을 괴롭혀 죽일 목적으로 갑자기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한 사실이 있었는데,고소인은 전처에게“이혼하러 법원에 가자”라고 말을 꺼내자 전처는 두아들이 있는데서“잘 못했다”고 무릎 꿇고 고소인에게 용서를 빌었고,
3)고소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전처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전처는“내가 자초했으니 달게 벌을 받아야 겠지요, 제가 죽을 죄인이고,나 자신을 학대하는 버릇이 있고,악처·악녀이고 모두다 옳은 말이여요,난 이기주의예요 오로지 내 생각만 하니까,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을제4호증:전처의 편지-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사실상 전처가 인정)
(을제8호증의 2: 고소인의 2남 윤용범의 일기 내용)
4)2001.4.18.재심에서 성실하게 일 잘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소인은 정직에 대한 부당성을 항변 하였는데,재심 결과는 부정부패한 관리 감독자와 부서장이 음해세력들에게 사주를 받고 권한을 남용하여,고소인에게 근무 불성실이라는 사실무근하고 부당한 근무평정을 하였고,심사위원은 부당한 근무평정을 인용 정당한 사유없이 정직1개월로 판정 하였고,이는 엄격한 심사가 요한 재심을 심사위원 1인이 형식적으로 얼빵한 것들 직장 동료 몇명 불러놓고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쓸데 없는 개소리 몇마디 하고 끝내는 완전개판 수준 이었고,고소인의 사건으로 인하여 김기성 공장장은 해임 되었다,
5)따라서 이 사건 관련 징계 받아야 할 것들은 고소인이 아니라,썩어 빠진 관리 감독자들과 부서장 이었다는 사실이 입증 되었다 할 것인바,이것들이 재직중이라면 중징계(해고)를 받아야 마땅한데,현재 거의다 정년 퇴직한 상태라서 법적처벌은 피하고 있지만 반드시 천벌을 받아 죄값 치르게 될 것이다.
5. 고소인의 사직서 처리 및 퇴사 경위 관련하여
1)2001.6.신임 공장장 김만래는 고소인에게 수차례 직접 면담을 요청한 사실 있었는데,“공장장도 바꿨으니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나와 같이 새롭게 일해볼 것을 요청,계속 근무하면 사면복권 해주고 명예회복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소인의 와이프를 직접 만나 할 말이 있으니 나를 고소인 집으로 저녁 초대를 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병주고 약주기식의 조건을 제시하며 회유한 사실이 있었다,
2)2001.6.16.퇴사 당일 인사팀장이 고소인에게 한번 만나 줄 것을 요구해서 소본부를 방문 만나게 되었고,인사팀장은“도움이 필요 하거나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이하생략”라고 하여 고소인은“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회사를 빨리 떠나고 싶다,사표수리를 바로 해 줄 것 요구”하였고,인사팀장은 면담 끝에 고소인에게”다시 와야한다....이하생략“라는 말을 하였다,
3) 2001.6 월초부터 부서장에게“위법 부당한 대우 및 조직적인 왕따(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더 이상 근무 할 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나 부서장은“이와 같은 사유로는 결재해 줄 수 없으니 사직 사유를 건강이나 일신상의 문제로 수정해서 제출 해주면 결재 해주겠다”라고 해서 회사 요구대로 결국 2001.6.18.사직 사유를“건강상의 이유 ”로 수정한 후 사직서가 결재 되어 퇴사하게 되었다,
6.직장내괴롭힘,음해세력들과 포스코와 음해 거래로 인한 고소인의 포스코 퇴사 관련,고소인에게 이혼 당한 전처 권수자의 실체에 대하여
1)두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미공개 하였으나 혐의입증 및 진상규명 관련 중대 사안이라 불가피하여 공개함
2)고소인은 세계적인 대기업 포스코 직원으로 광양제철소에 근무 하면서 국민은행에 근무하고 있던 아가씨(김ㅈ*)와 교제 중에 있을때,내가 부탁한 적도 없었는데,갑자기 강진군 작천면 야흥리(부흥)에 거주하면서 왕래도 없던 먼 친척의 소개로 위의 친척과 같은 동네사는 이웃집의 딸인 보잘 것 없는 이혼한 전처(권수자)와 원치 않은 의문의 잘못 된 만남은 시작 되었고,
3)김종님 부부는 전처를 소개 시켜준 먼 친척에게 결혼전 옷 한벌을 선물로 사례를 했다고 했고 이들은 아무런 댓가 없이 절대 사례를 할 것들이 아니다,이는 김종님이가 자신의 아들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을 시기하여 내 인생에 태클을 걸기 위해 위의 먼 친척을 통해 사주한 것으로 추정 되고,조건을 떠나서 맘에 드는 구석이 1도 없이 내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아서 당일 바로 퇴짜를 놓았는데,
4)전처가 회사로 전화,편지를 하면서 계속 만남을 요구하는 등 거머리 처럼 들러 붙어 의도적으로 접근,혼인전 큰아들(창범)을 임신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혼인 생활중에 이혼 당한 전처의 실체가 음해세력·살인미수범·첩자(스파이),가정파괴범·기생충·배신자·악녀·인간쓰레기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실제 혼인파탄은 2001.6.고소인이 포스코 퇴사전에 이미 시작 되었고,두아들(창범,용범) 때문에 참고 함께 생활 하였는데,죄책감이 1도 없는 가정파괴범 인 전처로 인하여 중간에서 두아들의 충격은 이루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었다.
5)2001.3.19.고소인의 포스코 퇴사전 회사의 부당정직 관련,전처는 회사에 재심 신청을 하지 말 것을 강요 하였고,고소인은 너무 억울해서 회사에 재심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미니밀부 제강공장 공장장인 김기성이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고소인을 신축중인“미니밀 제2공장으로 근무부서를 변경을 해 줄테니 재심 신청을 취하 해줄 것”을 요청 하였지만 나는 거절 하였고,이후 공장장은 해임 되었다.
6)2001.3.28.전처는 고소인의 회사일이 자기 뜻대로 진행 되지 않자,회사측과 음해세력의 사주를 받고 고소인을 괴롭혀 죽일 목적으로 갑자기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한 사실이 있었는데,고소인은 전처에게“이혼하러 법원에 가자”라고 말을 꺼내자 전처는 두아들이 있는데서“잘 못했다”고 무릎 꿇고 고소인에게 용서를 빌었고,고소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전처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전처는“내가 자초했으니 달게 벌을 받아야 겠지요, 제가 죽을 죄인이고,나 자신을 학대하는 버릇이 있고,악처·악녀이고 모두다 옳은 말이여요,난 이기주의예요 오로지 내 생각만 하니까,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을제4호증:전처의 편지-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사실상 전처가 인정)
(을제8호증의 2: 고소인의 2남 윤용범의 일기 내용)
7)전처는 혼인생활중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여 1993.3.24./1995.6.1.인공낙태 수술을 2회한 사실이 있었는데,고소인은“살인이나 다름없다 죄 짓지 말고 낳아서 키우자”라고 권유 하였지만 전처는 강한 반발을 하며 인공낙태수술을 강행 하였다.당시 고소인은 부부관계시 전처에게 가임기간 확인후 피임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전처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이는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부정행위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하여 낙태 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을 제17호증 : 의사소견서,인공유산 시술 증명서)
8)고소인에게 이혼 당한 유책배우자인 전처가 죄책감 1도 없이 파렴치하게 먼저 제소하여 원고(반소원고)는 전처를 제거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는데,패소할 위기에 처한 전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고소인은 전처를 빨리 제거하기 위해 조정안을 받아 들였고 2005.5.27.법적 이혼을 하게 되었다,
9)이혼소송 사건 및 고소인 부모님 유산 강탈 사건 민사소송 중에 두아들(윤창범,윤용범)은 고소인과 함께 동거 하였는데,전처 권수자는 고소인의 큰형 부부(윤현식+김종님)의 사주를 받고 사리분별력이 낮은 어린 두아들을 포섭하여 첩자(스파이)로 이용해 고소인의 신상 및 소송 관련 정보를 입수한후,고소인의 재취업(대기업,현대제철 경력직-서류전형합격,면접합격,신체검사합격,당시 현대제철에서는 고소인의 기술력이 절실한 상황) 및 진행중인 두가지 민사소송 사건 등이 잘 못 되도록 방해한 것으로 보이고,고소인이 두아들과도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10)2005.12월경 남보다도 못하여 연을 끊고 산지 오래된 고소인의 형제자매 2녀 윤춘자,4남 윤원재가 순천시 조례동 소재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여 고소인에게“이혼당한 전처(가정파괴범,살인미수범)와 재결합 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었는데.이는 김종님·윤현식 부부가 시켜서 고소인의 집을 방문 탐색한 것으로 보였고,김종님 부부가 고소인의 전처를 통해 계속해서 고소인을 음해하여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이다.
11)고소인이 포스코 퇴사 과정에서 재직중 부당정직에 대하여 전남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당시,권수자는“회사에서 더 심하게 괴롭힐 것이니 구제 신청 하지말라”고 강하게 반대 하였고,
2001.3.19.고소인은 부당정직에 대해 불복하고 포스코 인사과에 재심청구할 당시,권수자는“회사에서 더 심하게 괴롭힐 것이니 재심을 신청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대한 사실이 있었고,당시 미니밀부 제강공장 김기성 공장장은 고소인에게 “미니밀 제2공장으로 보내 줄것이니 회사에 부당 정직관련 재심청구를 취소하라”고 통사정을 하면서 회유한 사실이 있었다,
12)고소인이 포스코에 사직서 제출 당시,권수자는“다른 부서로 보내주면 회사 계속 다닐 것인지”라고 물어 보기도 했고,2001.12월말경 고소인과 헤어지면서 권수자는“나중에 포스코에서 다시 복직 하라고 직원을 보내 종용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이는 고소인이 포스코로 부터 억울하게 인사상의 위법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처인 권수자가 회사(포스코)편을 들면서 부서장과 내통하며 공모해서 고소인을 괴롭히고 음해 하였다는 증거이다,
13)2001.9.20.: 권수자는 순천시 조례동 동신2차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거실에서 여수 여동생(권은희)과 전화통화를 하면서“저것(윤재연)이 아무리 죽으라고 해도 죽지 않고 저렇게 살아서 돌아 다닌다”라고 하면서 고소인을 쳐다 보면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다,
14)2001.12.24.20시: 고소인 윤재연은 성탄절 전날 두아들(창범,용범)과 성탄절 선물을 사가지고 귀가한 뒤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집앞 슈퍼마켓에 다녀온 그 시간에 권수자는 고소인에게“피고를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독약이나 다른 방법을 모두 써봤지만 죽지 않는다”고 원망 하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당시 고소인은 위장 상태가 안좋아 위내시경 검사를 한후 치료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었다,(살인미수)
15)2001.12.25.밤에 권수자는 윤재연에게“차라리 잠자고 있을때 나를 조용히 죽여 버리지 나 같이 못 된 여자를 왜 안 죽이고 살려 두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고,다음날 2001.12.26.두아들과 가정을 버리고 무단 가출(사유는 두아들 입장 고려해 미공개)을 하여 2001.12.29. 권수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있었다,
16) 2001.12월말경 :권수자가 집을 떠나면서 고소인에게 평소에도“니는 조직의 쓴맛을 봐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고,헤어지면서 고소인에게“똥 밟았다고 생각해라,나중에 포스코에서 다시 복직 하라고 직원을 보내 종용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17)위와 같이 전처가 고소인을 음해하여 죽이려 했던 이유는,혼인 생활중에 자신의 실체가 들통난 상황에서 전처가 고소인에게 이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고소인의 재산과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고소인을 괴롭혀 죽이기 위해 음해세력과 함께 짜고,가정과 직장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해 했던으로 보여진다.
18) 2021.8월 현재도 음해세력들(김종님,권수자,이사건 관련 처벌 대상자 등)은 고소인을 음해하여 죽이기 위해 고소인의 주변을 맴돌면서 수단과 방법(**교사,미행,감시 등)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7.자격없고,있으나 마나하고,무능하고,무임승차를 하며 월급이나 축내는 관리 감독자 관련하여
1)박주현 주임의 경우: 2제강공장 RH-OB에서 근무할 당시 본인의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설비 사고를 발생시켜 한동안 조업생산 불가 및 엄청난 설비 수리비용 발생 등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었는데,이는 사기업 같으면 손해배상 및 해고를 당해야 마땅한데도 이런 무능한것들이 어떻게 주임이되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포스코 관리·감독자들이 음해세력(김종님,윤현식,권수자)들로 부터 사주 받고 고소인을 괴롭혀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근거 및 사실 입증
1.위와 같이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정황 등 증거 자료들을 미루어 볼 때 당시 미니밀부 제강공장장 김기성은 배후의 음해세력(김종님,윤현식,권수자-고소인에게 이혼 당한 전처)으로 부터 사주를 받고 주도하여 권한을 남용,고소인에게 위법 부당한 인사고과,위법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면서,계획적으로 고소인을 음해하기 위해 현장 관리 감독자(4개조 주임,반장)를 사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소인을 회사 생활을 못하게 괴롭혀서 결국 고소인은 퇴사를 하게 된 사실이 명백하고,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 인간쓰레기들하고 포스코에서 같이 근무 했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울 뿐이다,
2.고소인이 직장내괴롭힘으로 포스코 퇴사 관련 이혼 당한 전처 권수자의 음해거래에 대하여
1)2001.3.19.고소인의 포스코 퇴사전 회사의 부당정직 관련,전처는 회사에 재심 신청을 하지 말 것을 강요 하였고,고소인은 너무 억울해서 회사에 재심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미니밀부 제강공장 공장장인 김기성이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고소인을 신축중인“미니밀 제2공장으로 근무부서를 변경을 해 줄테니 재심 신청을 취하 해줄 것”을 요청 하였지만 나는 거절 하였고,이후 공장장은 해임 되었다.
2)2001.3.28.전처는 고소인의 회사일이 자기 뜻대로 진행 되지 않자,회사측과 음해세력의 사주를 받고 고소인을 괴롭혀 죽일 목적으로 갑자기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한 사실이 있었는데,고소인은 전처에게“이혼하러 법원에 가자”라고 말을 꺼내자 전처는 두아들이 있는데서“잘 못했다”고 무릎 꿇고 고소인에게 용서를 빌었고,고소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전처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전처는“내가 자초했으니 달게 벌을 받아야 겠지요, 제가 죽을 죄인이고,나 자신을 학대하는 버릇이 있고,악처·악녀이고 모두다 옳은 말이여요,난 이기주의예요 오로지 내 생각만 하니까,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을제4호증:전처의 편지-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사실상 전처가 인정)
(을제8호증의 2: 고소인의 2남 윤용범의 일기 내용)
3)이혼소송 사건 및 고소인 부모님 유산 강탈 사건 민사소송 중에 두아들(윤창범,윤용범)은 고소인과 함께 동거 하였는데,전처 권수자는 고소인의 큰형 부부(윤현식+김종님)의 사주를 받고 사리분별력이 낮은 어린 두아들을 포섭하여 첩자(스파이)로 이용해 고소인의 신상 및 소송 관련 정보를 입수한후,고소인의 재취업(대기업,현대제철 경력직-서류전형합격,면접합격,신체검사합격,당시 현대제철에서는 고소인의 기술력이 절실한 상황) 및 진행중인 두가지 민사소송 사건 등이 잘 못 되도록 방해한 것으로 보이고,고소인이 두아들과도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4)고소인이 포스코 퇴사 과정에서 재직중 부당정직에 대하여 전남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당시,권수자는“회사에서 더 심하게 괴롭힐 것이니 구제 신청 하지말라”고 강하게 반대 하였고,
2001.3.19.고소인은 부당정직에 대해 불복하고 포스코 인사과에 재심청구할 당시,권수자는“회사에서 더 심하게 괴롭힐 것이니 재심을 신청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대한 사실이 있었고,당시 미니밀부 제강공장 김기성 공장장은 고소인에게 “미니밀 제2공장으로 보내 줄것이니 회사에 부당 정직관련 재심청구를 취소하라”고 통사정을 하면서 회유한 사실이 있었다,
5)고소인이 포스코에 사직서 제출 당시,권수자는“다른 부서로 보내주면 회사 계속 다닐 것인지”라고 물어 보기도 했고,2001.12월말경 고소인과 헤어지면서 권수자는“나중에 포스코에서 다시 복직 하라고 직원을 보내 종용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이는 고소인이 포스코로 부터 억울하게 인사상의 위법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처인 권수자가 회사(포스코)편을 들면서 부서장과 내통하며 공모해서 고소인을 괴롭히고 음해 하였다는 증거이다,
6)2001.9.20.: 권수자는 순천시 조례동 동신2차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거실에서 여수 여동생(권은희)과 전화통화를 하면서“저것(윤재연)이 아무리 죽으라고 해도 죽지 않고 저렇게 살아서 돌아 다닌다”라고 하면서 고소인을 쳐다 보면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다,
7)2001.12.24.20시: 고소인 윤재연은 성탄절 전날 두아들(창범,용범)과 성탄절 선물을 사가지고 귀가한 뒤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집앞 슈퍼마켓에 다녀온 그 시간에 권수자는 고소인에게“피고를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독약이나 다른 방법을 모두 써봤지만 죽지 않는다”고 원망 하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당시 고소인은 위장 상태가 안좋아 위내시경 검사를 한후 치료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었다,(살인미수)
8)2001.12.25.밤에 권수자는 윤재연에게“차라리 잠자고 있을때 나를 조용히 죽여 버리지 나 같이 못 된 여자를 왜 안 죽이고 살려 두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고,다음날 2001.12.26.두아들과 가정을 버리고 무단 가출(사유는 두아들 입장 고려해 미공개)을 하여 2001.12.29. 권수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있었다,
9) 2001.12월말경 :권수자가 집을 떠나면서 고소인에게 평소에도“니는 조직의 쓴맛을 봐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고,헤어지면서 고소인에게“똥 밟았다고 생각해라,나중에 포스코에서 다시 복직 하라고 직원을 보내 종용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3.고소인의 큰 형수 김종님에 대하여
1)원고의 큰 형수,80세,피고 윤현식의 처,윤종두의 모,강진읍 서성리 107-1주택에 현재 거주,강진읍 5일시장내 원광상회에서 옷 장사.
2)이사건의 원흉인 김종님은 원고의부 윤기옥 시아버지(이하,부 윤기옥이라한다)의 유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강탈 하기위해 부 윤기옥을 심하게 학대하여 사지로 몰아 1975.12.26.엄동설한에 강진읍 서성리 소재 고성사 저수지 물에 투신자살하여 죽게 만들었다,
3)이는 자살이라기 보다는 누가봐도 간접살인으로 판단 할것으로 본다.또한 윤종두(55세,김종님의아들,원고의조카)의부모(윤현식,김종님)은 원고(윤재연,57세)가 13세때 김종님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고 모두 알고 있어 언제 화근이 될지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윤종두(명지대학교졸업,대림콩크리트-순천공장근무,대림씨엔에스-용인공장,현재 삼일씨엔에스-부여공장 근무)보다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 원고(강진고등학교 졸업,세계적인 대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 근무)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었다,
4)부 윤기옥 사망후 피고 윤현식부부는 5형제와 함께 5일시장 행상(옷장사),농사일 등을 하면서 동생들을 자신의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 중,고등학교도 못가게 하여,원고는 모 박금진에게 도움으로 간신히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5) 원고가 이 사건 전말을 인터넷에 상세히 모두 공개하자 현재,윤종두의 모 김종님과 그의 가족들은 원고를 음해하여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위의 김종님은 원고가 2001.6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조직적 왕따,부당한대우 등으로 퇴사하게 되자“일을 못해 회사에서 쫓겨났다”라고 강진읍 서성리(신성)고향마을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2001.10.원고의 형제지매들중 윤춘자는“회사 그만 두기를 잘 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4.고소인의 큰형 피고 윤현식에 대하여
1)원고의 큰형,부 윤기옥의 장남,윤종두의 부,2009년 70세에 암으로 사망
2)1996.10월경 고소인이 강진 고향집에 방문했을 때,고소인의 큰형 피고 윤현식(2009년,70세에 암으로 사망)은 고소인에게 갑자기 비웃는 표정으로“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들지”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었고,당시 고소인이 회사에서 악의적인 잦은 근무지 변경,음해,왕따,조직적 직장내 괴롭힘,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매우 힘든 상황이 지속 되었는데,1998.12.모 박금진 사망 이후 악의적인 직장내 괴롭힘 및 인사상의 부당한 대우는 더 심해졌다.
3)생전에 피고 윤현식(당시63세)은 2001.10,강진읍 서성리 소재 2남 윤용문 집에서 원고(당시 38세,자식 같은 동생)에게“니가 오래 사는지 내가 오래 사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는 음해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고,2002.11.원고는 선친의 유산을 위법하게 피고 윤현식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말소 민사소송을 제소하였고,
4)피고 윤현식은 2002.11.30.매제 홍경수와 4남 윤원재를 대동하고 순천 조례동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에게 찾아와 민사소송 관련 대화중에 원고가 위의 음해성 발언에 대해“이게 무슨말이냐”라고 묻자 위의 발언에 대해 피고 윤현식은 두손모아 빌면서“그것은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빔새”라는 말을 한사실이 있었는데,이는 피고 윤현식부부가 그 동안 원고를 지속적으로 음해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다.
5.피고 윤현식 편 이었던 원고의 다른 형제들에 대하여
1)윤용님-황정현의모,윤용문,윤원재,윤춘자,윤용광
2)고소인이 2001.6.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퇴사한후 2001.10.고소인의 형제자매들중 2녀 윤춘자는“회사 그만 두기를 잘 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고,퇴사전 고소인의 형제자매들은 피고 윤현식 부부가 고소인을 괴롭혀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동생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잘사는 것을 시기 하여 묵인 방조 하였고,이 사건의 원흉인 김종님(조카 윤종두의 모,고소인의 큰형수)은 고향마을(강진읍 서성리 신성) 사람들에게 원고가“일을 못해 회사에서 쫓겨났다 ”라고 거짓 소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3)평소 원고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업에 다니면서 잘 사는 것을 시기 하였고,김종님과 윤현식부부에게 뭘 얼마나 받아 먹었는지,윤현식 부부가 원고를 죽이려고 음해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사실,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부 윤기옥을 김종님이 죽인 사실을 확실히 알고도 원수들에게 보복은 커녕 아무런 응징을 하지 않았고,친형제가 맞는지 의문이고,원고와 같은 부모를 둔 형제였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울 뿐이다.
6.고소인의 모 박금진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하여
1)배은망덕한 김종님과 윤현식부부는 어린3남매(윤종두,윤향희,윤성현-개명전 본명 윤선두전)를 모 박금진에게 맡게두고 4형제들과 함께 5일시장을 다니며 행상을 하였고,모 박금진이 어린자녀들을 모두 키워주면서 대가족의 집안 큰살림을 도맡아 하시며 부윤기옥과 함께동거 하였고,평생을 피고 윤현식부부가 행상을 해서 돈벌어 재산형성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온 모 박금진이 건강이상으로 강진의료원에 입원 악화 시킨후,
2)전남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췌장이상 소견이 나왔고,당시 주치의는“치료도 안할려면 뭐하러 전대병원에 입원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였고,부 윤기옥 유산중 모 박금진의 상속지분까지 모두 독차지한 상태에서 죽을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방치하여 발병 1개월만에 1998.12.사망케 한 비인간적인 패륜범죄 행위를 하였다,
3)당시 고소인은 김종님부부를 신뢰할수 없어 회사(포스코)에서 휴직을 하고 모 박금진이 더 사실수 있도록 간병 및 치료를 해 드리려고 하였으나,배우자의 강한 반대로 인해 모 박금진을 지켜드리지 못한 불효자가 되었다.
◆입사후 퇴사전까지 악의적인 직장내괴롭힘 관련자들과 인사상의 위법 부당한 대우로 퇴사한 경위·근거·사실 입증
1.1989.5 월경 제강부 #1 제강공장 (RHOB)에서 용강정련직으로 근무할 당시 조업초기라서 당일 근무조에서 자동차강판등 고부가가치강 생산 및 품질향상관련 성분격외가 2~3ch 발생할 정도로 많이 발생한 상황이었고,제강부에서 성분무격외 500ch 달성시 사장표창장을 상신하기로 했고,고소인은 입사 1년만에 용강성분무격외 500ch 광양제철소 최초기록달성을 했는데,대상자가 임진채 선배와 2 명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강부에서 캔슬 시킨 사실이 있었다 .
부장: 이승관,정용희
공장장: 김대생,안북일,계장: 오형석
주임: 김진경,이욱근, 반장: 정경희,정병욱
2.1991.12.21.~1996.05.30.
제강부 2 제강공장에서 근무조 잦은 변경으로 괴롭힘
부장: 정준양(2009년 포스코 회장-부실 방만 경영으로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고,수천억 배임,등 역대 회장중 가장 무능한 회장)
공장장: 김웅래,김준식,신계홍,계장 : 임종남,최규현
주임: D조-곽종영,B조-김원채,C조-김재열,A조-김영철
반장: 임종명,김삼기,임병무,이행권
3.1996년초,회사에서 근무중 중량물 운반 작업중 허리를 다쳐 순천소재 경희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다 .
4.미니밀부 제강공장 전기로 전해 정련직으로 근무
근무기간: 1996.07.31.-1997.05.06.
부장: 신기철, 이상일 /공장장 : 정용남, 김기성
주임: 김진형,박준곤,김종점,정석만/반장 :백운경,김홍수,김선호
건강상태(허리와 목을 다친상태)가 좋지 않은 고소인을 음해세력들이 사주하여 힘들게하여 괴롭힐 목적으로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원치 않은 위험하고 힘든 부서인 전기로 전해정련직으로 보직변경,근무부서 변경하여 약1년간 근무하게한 사실이 있습니다.
5.미니밀부 제강공장 용강정련직근무 (전기로 ,정련로 LF,VTD)
근무기간 : 1997.05.07.-2001.06.18.
6.사건 발생 당시 미니밀부 제강공장 관리감독자
부장: 신기철,이상일
공장장: 김기성/ 주임: 김귀섭,조순택,신증식,조은형,박주현
반장: 최왕석,편봉평,최남식,김호진
7. 1998 년초 LF 처리 작업중 CA-FE 와이어가 2 개중 하나가 막혀 최왕석반장이 가이드튜브를 교환하고 다음 작업하라고 강요하자 본인은 “연주연결시간이 없으니까 한 ch 빨리 끝내고 나서 교환작업 하자 ”고 얘기하자,최왕석 반장은 정당한 사유없이“작업지시거부 한다면서 약 7일 정도 작업을 안시키고 그냥 조작실에 대기시킨 ”사실이 있었고 ,이번일로 김기성 공장장에게 일을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최왕석 반장은 본인을 다시 작업시킨사실이 있었는데,당시 LF 처리작업에 별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회사에서는 계획적으로 저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위해 명분을 만든 사실이 있었다 .
8.1998.04.01 회사창립 기념일에 저는 근속10년 포스코사장 표창장을 수상하게 되었고,이때 김기성 공장장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 있는데서“윤재연이가 이번 표창장 수상으로 완전히 한 꺼풀 벗게 되었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9.1998년 말에 김귀섭 주임이 명퇴하고, A조 주임에 조순택 주임이 오게 되었다.
10.1998.12 월말경 제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제강공장 사무실 김성천 주임은 “김기성 공장장이 사무실직원들에게 문상을 가지 못하게 하여 문상을 못 갔다 ”라고 미안해하며 말한 사실이 있었다 .
11.1999년초에 조순택 주임은 미니밀공장 감산 조업에 들어가면서 남은 인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 배치하기 위해 면담 실시하였고,본인은 미니밀에 그냥 남아 있겠다고 했고,조순택 주임은“그럼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열심히 근무하라고 하면서 현재 신상특이자로 관리되고 있으니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으면 주택단지 안으로 빨리 이사 오라”고 강요한 사실이 있었고,이 사건 발생 당시 저는 순천에서 거주하며 출퇴근 하였는데,고발인이 회사 주택단지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상특이자로 관리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고발인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조직적왕따,음해거래,부당한대우 등)관련하여 핑계에 불과한것 이었다.
12.1999년초에 조순택 주임은 “어려운 상황에서 용강처리작업을 신속하게 잘하고 조업실적이 우수하여 김기성 공장장에게 제량 표창을 상신하니까 공장장이 취소 시켜 버렸다 ”라고 다른 직원들과 얘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고발인이 평소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를 잘해왔는데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동료들까지 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저를 조직적으로 왕따를 해서 괴롭혔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
13.1999년 상반기1차 인사고과 D급판정(불공정하고 부당한 근무평정)
1 차평가 조순택 주임 /2 차평가 -김기성 공장장 ,
평소 본인은 성실하게 열심히 직장생활을 잘 해오면서 조업실적과 품질향상 ,설비사고예방 ,설비개선등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근무태도가 불성실 하다는 핑게로 인사고과를 고의적으로 나쁘게 판정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 시작 했다 .
14.김기성 공장장과 박주현 주임은 변형근로제를 악용하여 고발인을 힘들게 괴롭힌 사실이 있었다(근로기준법위반 )
2근후 1근 ,2근후 상주근무시 곱빼기 근무의 연속,휴일 근무강요 하면서 휴일 근무 수당 지급하지 않고 평일 쉬도록 강요,ABCD조 휴가자 발생시 4개조를 돌아다니면서1,2근 교대근무와 상주근무를 하며 근무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공장내 분위기 온도가 한여름에는 섭씨 50도를 넘고 각종 심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 환경속의 정련작업장에서 보조작업이 가장 힘든데 #1.2LF 양쪽 신호작업 및 샘플발송 작업과 기타 부대작업만 계속수행,인간 집진기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온갖 수모를 받고 참아가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를 한 사실이 있었다 .
15.불규칙한 근무형태를 계속강요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한 우울증 및 울화병으로 용정신과 병원치료를 받고 목과 허리디스크의 질병이 악화되어 오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
16.광양제철소 인사팀장에게 면담신청, 보직변경 및 직무전환 요청
“신체조건이 현직무에 맞지 않지만 10년 넘도록해온 일이라서 자부심을 갖고 참아가며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나 상사와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회사생활을 하면 뭐하겠느냐 타부서로 보내 보직과 직무를 바꿔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인사팀장은 “불성실한 직원을 누가 받아주겠느냐”며 (핑게에 불과함)계속거절 당함 .직장협의회 미니밀대표 (박원서 )는 말로만 애써 보겠다고 하였다.
17.2000.7.24.~2001.02.13.용강정련직 근무자들이 근무중 착용하는 안전모가 무거워 장기간 (약 14년간) 착용으로 인한 목디스크 증상이 있어 순천소재 오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
(증거2호: 오병원소견서 -1매 )
18. 2000.10.12. 제철소장 경고장 수령
불공정하고 부당한 근무평정으로 인사고과가 D 급이 2 년내 연속 2 회 발생 ,2000 년 하반기 인사고과에 3 회째 D 급 판정 발생 - 박주현 주임평가 최근 2 년내 고과 D 급이 3 회이상 발생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이 있었다.
19.2001.2.13.~2001.4.10.저는 회사의 부당한 대우 및 조직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 전남 순천소재 용하영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다 .
(증거1호 : 용하영신경정신과진료소견서 -1 매)
20.2001.3.19.고발인은 부당정직에 대해 불복하고 인사과에 재심청구하였고 ,김기성 공장장은 고발인에게 2미니밀로 보내주겠다며 재심청구를 취소하라고 사정하면서 면담요청을 하였고 ,고발인은 거절하고 ,정직기간 30 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 2001.04.19.재심결과는 원처분과 동일하게 정직1개월로 판정되었고,고발인의 사건으로 인하여 김기성 공장장은 해임되었고 ,포항으로 6개월간 교육가고.김만래 기술팀장이 제강 공장장으로 취임 하였다,
21.2001.5.신증식 주임 주도하에 엄근수등 동료들은 고발인이 #1LF 에서 근무중 무더운 여름 제강공장내 온도가 매우높은 상태에서 용강레들 신호 작업후 시원하게 에어컨틀어 놓은 조작실로 들어오는데,저를 못 들어오게 출일문을 잠구고 열어주지 않고 고발인의 출퇴근 가방을 뒤지다가 들킨 사실이 있었다 .
22. 2001.05.07. 부당정직구제신청(광주, 전남노동위원회)
2001.03.21.회사에서 재심이 끝난뒤 정직기간이 지나고 복직하여 출근하니까 곧바로 상주근무 하면서 현장 1근,2근교대 땜빵맨으로 전보다 훨씬 강도높게 억지로 구실을 만들어 근무지시 불이행,근무지이탈 등으로 내몰고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폭언,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고발인을 괴롭혀 와서 노동부에 고소를하게 되었고,회사에서 괴롭힘이 더욱 심해져 취하 하게 되었다.
23.2001.06.01 1 차 사직서 김만래 신임 공장장에게 제출 -승인불
퇴직 사유를“ 상기본인은 그동안 회사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왔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관리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매일 같이 동료와 직장상사로부터 계획적으로 조직적인 왕따와 집단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인사상 불이익을줘서 사직서를 제출하게되었다 ”라고 적시 하였는데,회사 박주현 주임은“일신상 ”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다“라고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수차례 부서 및 보직변경을 요청 하였으나 타부서에서 받지 않는다는 핑게로 현부서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여 본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4. 2001.06.02. 2차 사직서 제출 - 승인불
신체조건상 허리와 목이 많이 아파서 현직무수행중에 있어 어려움이 많고 부하를 많이받아 질병이 계속 악화 될 뿐아니라 회사내에서 계획적으로 조직적인 왕따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충이 너무심해서 사직원을 제출 하였다.
25.2001.06.02.11:00경,회사는 퇴직 사유를 ”위 본인은 개인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 코자 합니다“라고 고치면 승인해 주겠다고 하였고,고소인은 거부하였고, 사직서 제출이후 부서장이 승인을 안해 주면서 사무실에서 계속대기.
26.2001.6.신임 공장장 김만래는 고발인에게 수차례 직접 면담을 요청한 사실 있었는데,“공장장도 바꿨으니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나와 같이 새롭게 일해볼 것을 요청,계속근무 하면 사면복권 해주고 명예회복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하생략 ”며 병주고 약주기식의 조건을 제시하며 회유한 사실이 있었다,
-.이는 고소인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재직 기간중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를 잘 해 왔다는 증거이고(포스코 사장 표창장 포함),또한 관리 감독자가 음해세력들에게 사주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의 위법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인이 본의 아니게 조기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증거다.
27. 2001.06.16 3 차 사직서제출 -승인불
회사에서 근무중에 목과 허리를 다쳐 작업중 통증부위에 부하를 많이 받아질병이 계속 악화되어 현재 근무 부서에서 현 직무수행에 있어 신체조건상 작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이며,회사내에서 조직적인 왕따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충이 너무 심하여 본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28. 2001.06.16 4 차 사직서를 김만래 공장장의 요청으로 일부 수정후 제출 부장 승인후 인사팀에 제출 승인되어 퇴사하게 되었다 .
“회사에서 근무중에 목과 허리를 다쳐(경증의 재해로 등록이 안될 수준 이었음)작업중 통증 부위에 부하를 많이 받아 질병이 계속 악화 되어 현재 근무 부서에서 현 직무수행에 있어 신체조건상 작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이며,회사 생활중 받은 스트레스로 정신적,육체적으로 고충이 너무 심하여 본 사직원을 제출함 ”
29.2001.6.16.퇴사 당일 인사팀장이 고소인에게 한번 만나 줄 것을 요구해서 소본부를 방문 만나게 되었고,인사팀장은“도움이 필요 하거나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이하생략”라고 하여 고소인은“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회사를 빨리 떠나고 싶다,사표수리를 바로 해 줄 것 요구”하였고,인사팀장은 면담 끝에 고소인에게”다시 와야한다....이하생략“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증거1호: 용하영신경정신과진료소견서 -1 매
-.증거2호: 오병원소견서 -1 매
-.증거3호: 경의한의원소견서 -1 매
-.증거4호: 10 년근속 사장표창장 수상 –1 매
-.증거5호: 녹취록-1매(큰형 부부 윤현식,김종님이가 고소인을 죽이려
했던 사실 입증)
2024.8.4.
위 고소인 : 윤 재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