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장기기증자사후관리 고작 '1년'…"사회적 존경·예우절실"
- 작성일
- 2012.11.29 15:31
- 등록자
- 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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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순수장기기증자 사후관리 고작 '1년'…"사회적 존경·예우절실"
기사등록 일시 [2012-07-01 05:00:00]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629_0011235596&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경비업에 종사하는 권모(54)씨는 지난 2000년과 2003년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신장과 간을 기증한 순수 장기이식자다.
권씨는 2000년 12월7일 민간 기관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 한양대병원에서 신장을 기증했다.
또 2003년 6월12일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통해 아산병원에서 간을 기증하는 수술을 받았다.
자신의 '건강'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그는 2년전 여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꼈다.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입에서 짠물이 올라왔다.
민간 기관을 통해 장기를 이식한 후 지속적으로 무료 사후검진을 받아온 권씨는 자연스레 간 검사를 위해 현대아산병원에 검진을 문의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는 "장기기증한지 8년이 지나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간 기관을 통해 장기이식을 하면 10년간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평생 치료가 보장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하면 법에 의해 1년까지만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권씨는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장기기증을 하면 무료 사후 검진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간 기관을 통한 기증시 제한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기증 사실이 자랑스러워 취업을 위한 면접에서도 당당하게 말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답은 '힘든 일은 못하겠네요'란 말이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권씨는 휴일을 이용해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장기 기증자에 대한 사후 검진 시스템을 정비하고 순수 장기기증자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뇌사자의 장기기증보다 생체이식 비중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후 검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생체이식이란 장기기증의 한 유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친족이나 타인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해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1항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 등의 이식을 한 경우 이식 후 1년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를 지급한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대부분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활발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활성화 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생체이식 비율은 2010년 기준 87%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장기기증은 뇌사자 기증으로 모두 충당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 외국에서도 생체기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는 일이 많지만 권씨처럼 순수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미미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장기 등의 기증을 권장하고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주요대상은 뇌사장기 기증자"라며 "생존시 기증을 하는 하는 경우 개인적 차이에 따라 기증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증을 권장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생존시 기증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순수 기증자들을 위해서는 기증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기증을 잘 했다고 느끼게 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혈연 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생존시 장기기증을 하는 것은 큰 결단인 만큼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기관에서는 신장기증인들과 이식인이 서로 교류하는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책을 발간하는 등 대외적인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