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차등화제도
- 작성일
- 2000.11.19 21:56
- 등록자
- 기OO
- 조회수
- 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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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손해사정사무소
손해사정인 양해일
-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 제도-
요즈음 들어 도로 곳곳에 무인카메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을 한번씩 내게 되면 서민들로서는 꽤 부담이 된다. 그래서 단속을 피해 보려는 운전자들을 위해 전국 도로의 무인카메라 위치를 알려 주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는 범칙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료까지 할증이 되어 더욱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이전 보험기간중 사고의 유무 및 사고건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데 이것이 '보험료 할인할증'제도이다. 그런데 아직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야기할 가능성이 큰 경우 미리서 보험료를 할증하기도 하는데 이를 '사전적 요율'이라 한다. 금년 9월에 도입된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뺑소니,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보험료가 10% 할증되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으로 2회이상(항목구분 없음) 적발된 경우에도 5∼10%가 할증된다. 반면에 교통법규를 잘 준수할 경우 보험료의 0∼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평가대상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금년에는 통계가 누적되지 않아 99년 5월 1일부터 2000년 4월 말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그동안 찬반 논쟁이 많았었다.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아무리 법규위반을 많이 하였더라도 사고만 야기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리서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규위반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사고를 야기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 보험료를 차별화시켜야 한다. 즉,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오게 마련. 그래서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를 시행하는 근본 취지는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자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갈수록 단속 장비도 발달해서 차량 뒤에서까지 촬영을 하는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인공위성 등 최첨단 과학을 이용한 주행형 무인카메라까지 도입되고 시내 중심 교차로에도 신호위반 단속 시스템이 설치된다. 이처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강화된다고 하니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범칙금도 안 내고 보험료도 아끼기 위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남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길은 법규를 철저히 지키며 운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라 하겠다.
인스아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