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 작성일
- 2000.12.02 09:29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2953
지난해에 상영됐던 <쉬리>처럼 질낮은 음향에 어설픈 극장(군민회관) 운영이라면 정은주님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비디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화상영이라면 굳이 영화를 볼 필요가 없지요.
작년의 <쉬리> 악몽때문에 저는 올해 그 좋다는 JSA 관람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가 그야말로 영화답게 상영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장흥지역 비디오고객에 대한 권리가 정은주님에게 있듯이
장흥지역민들 또한 좋은 영화를 영화답게 볼 권리가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에 틀리지 않으면 <허가>해 주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자 관례입니다. 쉽게 말해 이번 영화상영과 관련해 장흥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역주님을 위한 행정> 운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군청 공무원들에게 영화를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영화를 영화답게 상영한다는 전제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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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지역 비디오 가게들은 <지역민들을 위한...>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역경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료 2,000원에 대해선 의의가 없습니다. 설혹 기본료가 1만원이더라도 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프로도 2000원 구프로도 2000원 상하로 나눠진 영화는 그대로 따블 4000원, 아이들 비디오 1500원...하는 기본료를 기준으로 책정된 <응용가격>입니다. 경쟁은 없고, 담합만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귀한 비디오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알란파커 감독의 <벽-더 월>, 닉놀테가 주연한 <언더파이어>, 시드니폴락 감독의 <코드네임 제로> 등등.
이들 비디오들은 희귀비디오가 아니라 주인의 정성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평범한 명작들입니다. 장흥 비디오 가게 다 뒤져봤지만 있지도 않고, 주인들은 그 비디오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비디오가게 주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장사만 했지요. 장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민을 위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얘기지요.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제가 비디오가게 대여로 피해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정우> 엔터 치면 대여점 모니터에 바로 뜰 테니까요. 그럼에도 실명을 그대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