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기물 담당자님께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
- 2001.02.05 11:51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783
안녕하십니까?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기반공사가 2001년 1월 1일부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폐기물 매립시설 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3항(폐기물 매립시설 검사기관 지정)에 의거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 환경부령 제104호).
따라서, 신규 매립시설 설치검사 및 사용중인 매립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합니다. 이외에도 매립시설 신설시 실시하는 환경영향조사와 매립시설 사용 종료시 5년마다 실시하는 주변환경영향조사업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의거)를 수행합니다.
귀 군에서 우리 농업기반공사에 위와 같은 기술용역을 의뢰하시면 빠르고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연락처 -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주소 : (우) 425-170 경기도 안산시 사동 1031-7
전화번호 : 031-400-1800, 1813
FAX : 031-409-6055
E-mail : kisme@karico.co.kr
담당자 : 김 인 수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