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당직근무 확산분위기
- 작성일
- 2001.04.13 17:08
- 등록자
- 담OO
- 조회수
- 2608
행정기관 재택 당직근무 확산분위기
특별시,직할시 및 일부시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가운데 전남도내 시.군
행정기관에서도 공무원 재택당직근무가 점점 확산되어
화순군을 비롯한 4개군은 이미 실시중에 있다.
재택근무대상과 요령등은 무인경비 시스템 장치가 설치된
기관으로서 시.군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순천시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제외한 동사무소와 사업소가 실시하고
장흥군은 본청과 면사무소 전면실시, 보성군은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으며, 장성군과 화순군은 시범적으로
1개월동안 3개소를 운영한 결과 보완사항이 없어 3월부터
전면 사업소등 확대 실시하고 있다
당직근무요령은 당직명령에 의거 1일 1명씩 근무하여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2시간은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하고
이후 재택근무자는 착신전화로 전환 또는 이동전화로
자동연결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자택에서도 당직자의
임무를 완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른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수칙 보강과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등 준비가 필요 하겠으나
재택당직실시근무를 하고있는 시군의 공무원들에 의하면
당직비의 미지급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있을뿐 아니라, 근무자가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청내
당직근무를 수행하므로써 단란한 가정분위기 조성 및
업무추진의 능률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1. 4. 13
담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