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귀농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6.06.07 09:19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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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9
안녕하세요 귀농귀촌계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 실제 도시지역이라도 행정구역상 읍.면 단위일 경우 귀농,귀촌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동면에서 장흥군으로 이주하시는 경우 귀농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은퇴자 주거지는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주실겁니다. www.lohastown.co.kr 061-860-053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계 061-860-084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