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2.20 00:00
- 등록자
- 김형만 / 061-860-5705재무과
- 조회수
- 458
「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2월 20일
장 흥 군 수
「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2월 20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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