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11.11 00:00
- 등록자
- 박혜진 / 061-860-6052환경관리과
- 조회수
- 460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0. 11.11.~ 2020.12.1.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