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1.25 00:00
- 등록자
- 한민건 / 061-860-6073산림휴양과
- 조회수
- 347
첨부파일(1)
「장흥군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장흥군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 25.~ 2021. 2. 14.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