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1.25 00:00
- 등록자
- 신준호 / 061-860-5921지역경제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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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25. ~ 20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