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4.22 00:00
- 등록자
- 박미숙 / 061-860-5541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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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0. 4. 22. ∼ 5. 11.(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