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09.08 00:00
- 등록자
- 윤인영 / 061-860-6125건설도시과
- 조회수
- 179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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