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9.11.10 00:00
- 등록자
- 김수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157
장흥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