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
- 작성일
- 2009.02.18 13:10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807
첨부파일(1)
-
한글파일 notice15751235000633신청서식.hwp
66 hit/ 19.0 KB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모집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 교육과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신 청 기 간 : 2009. 2. 18 ~ 3 .3(10일간)
□ 모 집 인 원 : 80명
※ 수시모집 : 매월 5일까지접수
(기존대상자 퇴록시 신규자 접수함)
□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1. 소득수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
2. 대상분류 : 만6세(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무료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 미만자
- 자부담대상 : 최저생계비 120% ~ 200%미만자중 식품비에
10%를 본인 부담함.
3. 거주 기준 : 장흥군 주소지 및 지역내 거주하는 자
4.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 : 빈혈, 저체중, 식이섭취불량 등 한
가지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중 우선순위 적용함.
□ 사업내용
1. 대상 유형별(임산부,영유아,수유부) 6가지 패키지 식품공급 :
매월 2회 공급
2. 영양교육 : 단체교육 및 개별교육(월 1회 단체교육 참석을 원
칙으로 함)
3.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지식 및 태도조사,
만족도조사
4. 졸 업 : 기간만료 (영아,12개월, 유아 6개월, 임신부출산후
6주, 모유수 부 12개월) 퇴록
□ 접 수 처 : 장흥군보건소(위생담당), 보건지소, 진료소
□ 신청서류 : 소득증명(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 기초수급자확인
서, 의료수급대상증명)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
본(의료급여증), 산모수첩, 영유아수첩원본
□ 식품공급 : 2009년 4월부터
문의) 장흥군 보건소 위생담당 김정해(☎86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