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초음파검진 의료비 지원 안내
- 작성일
- 2009.02.19 15:50
- 등록자
- 홍OO
- 조회수
- 93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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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5801238057529지급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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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안 내
▣ 지급방법
o 지원기간 : 연중
o 지원인원 : 관내 임산부 260명
o 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소를 둔 등록 임산부
o 지원내용 : 초음파진료비 1회당 2만원씩
3회 까지 4만원지원
o 지원절차 및 방법 : 임산부가 원하는 초음파검진 병의
원에서 급 받은 진료영수증(보건(지)소에신청 →보건소
에서지원 (신청일30일 이내에 보호자 예탁금 통장에 입금)
o 신청기간 : 임신기간중이나 출산후 30일 이내 신청
o 신청서류 : 신청서1부(서식1), 진료(초음파)영수증1부,
주민등록등본1부, 통장사본1부
o 신청기관 : 보건소, 읍면보건지소
※ 신청서 1부(서식1)
문의) 장흥군 보건소 한방보건담당 홍정희(☎860-0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