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공고
- 작성일
- 2009.03.03 15:57
- 등록자
- 홍OO
- 조회수
- 67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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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36063444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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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간 공고문
‘09년 3월 1일부터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만 0~12세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이에「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 장흥군 보건소 한방보건담당 홍정희(☎860-0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