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등록기관 지정 및 장기기증 등록 절차 안내
- 작성일
- 2009.03.09 14:34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69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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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등록기관 지정 및 장기기증 등록 절차
□ 신규 지정
지정 번호 |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등록 장기 등 |
311 | 장흥군 | 보건소장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378번지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골수, 각막 |
□ 장기기증자(장기이식대기자)의 등록 절차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
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
여야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
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중 1인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아래와 같은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제비·진료비
및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자
2. 장기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 장기기증자인 근로자(근로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
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되는 입원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을 제
외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이를 유급휴가 처리하여야 한다.)
문의) 장흥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박은애(☎860-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