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판매자 공표
- 작성일
- 2009.03.19 10:45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744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표(인터넷 게재를 포함 한다) 합니다.
아 래
○ 상 호 : 만남주유소
○ 대 표 자 : 서재연
○ 소 재 지 :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114-17
○ 위반내용 : 유사석유제품 판매
○ 관계법령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
○ 행정처분 : 과징금 2,000만원 및 고발
2009년 03월 18일
장 흥 군 수
문의) 장흥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이광님(☎860-0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