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표
- 작성일
- 2009.03.23 15:18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759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표를 의뢰합니다.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 반 사 항 | 관 련 법 규 | 처 분 내 용 |
비엔나 호프 | 장흥읍 건산리 720-105 | 이재순 | 식품위생법제31조 (청소년에게주류제공) | 식품위생법제31조 ('09. 3. 17~'09.3.31) | 기소유예처분으로 처분기간의1/2이하 경감처분 |
문의) 장흥군 보건소 위생보건담당 김정해(☎86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