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대상자 금융조회 실시 관련 안내
- 작성일
- 2009.04.07 09:53
- 등록자
- 여OO
- 조회수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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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대상자 금융조회 실시 관련 안내
1. 사업개요
□ 배 경
○ 그간 금융조회 미실시로 신청자의 성실성이나 담당자의 업무방
식에 따라 대상자 선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및 제도
의 건전성 지적받아 옴
○ 복지부에서 금융조회를 일괄 실시함에 따라 신청자가 개별금융
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부채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간소화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금융정보 등의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무상보육 지
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기
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명의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 등
의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조회주기 : 금년 5월부터 매월 1회
□ 조회기준일 : 특정 월 말일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 월의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집중신
청기간에는 복지부에서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문의) 장흥군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담당 여명희(☎860-0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