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석대들 전적지 국가사적 지정에 따른 고시문 공고
- 작성일
- 2009.05.08 14:21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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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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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41760073붙임 고시문-장흥석대들전적지 사적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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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고시 제2009 - 38호
고 시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소재 “장흥석대들전적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을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5. .
문 화 재 청 장
문의) 장흥군 문화관광과 장모창(☎860-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