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2.03.23 00:00
- 등록자
- 문범수 / 061-860-5851주민복지과
- 조회수
- 383
첨부파일(1)
가.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나.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다.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라.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자가격리통지서(문자메시지 포함)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격리자가 근로자인경우,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