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계획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2.09.23 00:00
- 등록자
- 문성흠 / 061-860-6202재난안전과
- 조회수
- 26
첨부파일(2)
장흥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계획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문을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계획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09. 23. ~ 2022. 10. 07. (14일간)
다.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강제처리(폐차)계획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강제처리(폐차)계획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