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 면허양식장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신청 공고
- 작성일
- 2023.01.31 00:00
- 등록자
- 정지아 / 061-860-6001해양수산과
- 조회수
- 17
2023-2024년도 장흥군 관할 수면에 대한 이용·개발을 위한 면허양식장 및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면허양식장이용개발 계획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장흥군수가 관할하는 수면에 대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2. 접수기간 : 2023. 2. 1. ~ 2023. 2. 15.
3. 접수대상
- 재 개 발 :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기간 중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에 다시 어장을 개발하는 경우
※ 대상기간 : 2023. 7. 1. ~ 2024. 6. 30.
※ 대 상 지 : 2개소(제10302호, 제10303호)
- 신규개발 : 어업면허가 처분되어 있지 않은 수면에 새롭게 어장을 개발하는 경우
- 대체개발 : 기존의 면허어장을 면허의 종류, 방법, 유효기간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수면의 위치만 바꾸는 경우
4. 제출서류
가. 서 식 : 별지 참조
나. 제출서류
- 수면의 위치도(공동 지분권자 날인)
- 회의록(면적 명시, 간인 날인)
- 인근 어업권자 동의서(어촌계 또는 법인인 경우 동의 회의록 첨부)
- 신규개발, 대체개발의 경우 좌표산출 속성 등이 포함된 전자파일(GIS파일 포함)
5. 접수방법 : 해당수역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접수
6. 유의사항 : 붙임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