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일
- 2022.06.24 09:40
- 등록자
- 김수현
- 조회수
- 2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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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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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94조에 따라 과태료처분통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2.6.23.~2022.7.7.(15일간)
3. 공고대상자
4. 공고 장소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051-709-2721
6.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2022년 7월 7일 내에 기장군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가산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조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