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2.11.29 13:26
- 등록자
- 태안군 복지증진과
- 조회수
- 3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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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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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1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2. 11. 24. ~ 2022. 12. 7. (14일간)
4.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