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1.06 14:51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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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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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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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자명단(목포지청)15년 1월 5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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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공고 제 2015-1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채권압류(해제)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 1.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 문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기획총괄팀 강유비 (☎ 061-28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