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0.20 14:01
- 등록자
- 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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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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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고 제2014 - 6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 미납에 따른 체납 독촉을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 9. 5.
무 주 군 수
1. 제 목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 납입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대 상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장백리 267 김성*외 50명
3. 기 간 : 2014. 10. 1. ~ 2014. 10. 15. (15일간)
4. 기 타
상기 공고대상자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 미납으로 농어촌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재독촉 하오니 기한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 및 보증인의 압류 및 재산을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융자금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친환경농업과(063-320-2812)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무주군청 친환경농업과 (☎ 063-320-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