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4.10.20 13:58
- 등록자
- 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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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고 제2014-1512호
농지처분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고, 처분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시 흥 시 장
※ 문의 :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지관리팀 (☎ 031-31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