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읍 남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고시
- 작성일
- 2014.11.10 10:28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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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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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남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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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고시 제2014-85호
순창읍 남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순창읍 남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년 10월 30일
순 창 군 수
※ 문의 : 순창군청 민원과 지적담당(☎ 063-6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