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1.19 10:16
- 등록자
- 문OO
- 조회수
- 30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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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 내역(조정금통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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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고 제2014 - 7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4. 11. 13 ~ 11. 26(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시「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4- 550-678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12.
문 경 시 장
※ 문의 : 경상북도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054- 550-6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