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1.19 13:29
- 등록자
- 함OO
- 조회수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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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14-7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1. 17.
함 양 군 수
※ 문의 : 함양군청 민원과 지적담당 (☎ 055-960-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