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1.24 13:28
- 등록자
- 홍OO
- 조회수
- 320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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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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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내역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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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14-10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마 화양1지구, 광천 담산1지구, 장곡 광성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 11. 19.
홍 성 군 수
※ 문의 : 홍성군청 종합민원실 (☎ 041-630-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