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1.27 11:27
- 등록자
- 논OO
- 조회수
- 37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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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 및 경계결정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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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내역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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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14-9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의거 <연무 양지지구, 벌곡 수락지구, 양촌 신흥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확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1. 20
논 산 시 장
※ 문의 : 논산시 토지관리과 (☎ 041-746-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