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03 10:56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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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2015-13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6항 규정에 따라 앙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갈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02일
양 평 군 수
※기타문의사항 경기도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적재조사팀☎031-770-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