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전면 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04 08:59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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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고 제2015-5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매전면 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의 경계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일
청 도 군 청
※ 기타 문의사항은 청도군청 민원과 지적담당 ☎054-370-6387,639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