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2.11 14:29
- 등록자
- 순OO
- 조회수
- 36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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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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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제2014- 5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호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2. 05
순 창 군 수
※ 문의 : 순창군청 민원과 지적담당부서 (☎ 063-650-1412,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