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2.16 09:44
- 등록자
- 거OO
- 조회수
- 38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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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경계결정 이의신청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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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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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14-9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웅양 신촌지구>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3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4. 12. 12 ~ 12. 25(14일간)
3.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는 경우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 055-940-33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12.
거 창 군 수
※ 문의 :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 055-940-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