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2.22 11:23
- 등록자
- 대OO
- 조회수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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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 내역(조정금 수령통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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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구 제2014-11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 업무지침」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2. 16.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 문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 (☎ 666-3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