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2.23 11:27
- 등록자
- 양OO
- 조회수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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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2014-12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2. 18.
양 평 군 수
※ 문의 : 양평군청 고객지원과 지적재조사팀 (☎ 031-770-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