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1.19 18:37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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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15 -6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홍산1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7명(붙임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15. 1. 15. ~ 2015. 1. 129.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041-830-2111,2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15.
부 여 군 수
※ 문의 :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041-830-2111,2126)